교육과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석이조 무료혜택!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
면 직원들 직무교육을 100% 지원받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정필수 교육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제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훈련기관의 선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hrd교육지원센터는 성공적인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과 환급과정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훈련서비스를 보급합니다.
Q1. 사업주훈련 제도란?
사업주훈련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 혜택제도로서, 사업주 자체또는 사업주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교육비 지원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사업주훈련제도의 근거법령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업주훈련비지원규정(고시)입니다.
Q3. 사업주가 교육비를 내나요?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낸 교육비의 일부(우선지원기업은 100%)를 교육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교육비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는 훈련기관이 교육완료 후 정부에게 직접 교육비를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중소기업 사업주는 교육비를 내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교육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근로자가 교육비를 내나요?
사업주훈련은 모든 사업주가 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기금으로 실시되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교육비가 들지 않습니다.
Q5.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원받나요?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업주훈련기관에 직원들의 교육을 위탁하고, 정부는 교육수료후 수료인원 만큼의 교육비를 사업주나 훈련기관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Q.6 연간 교육지원금의 한도가 있나요?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납부한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의 240%까지, 그 이외의 기업은 10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포1에 따라 구분합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보건업이나 운수업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경우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단, 중소기업촉진법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Q8. 모든 중소기업은 사업주훈련 대상이 되나요?
모든 중소기업이 사업주훈련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훈련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예정인 근로자에 한하여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훈련 상담 신청
번거로운 법정필수교육과 까다로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기회에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국가가 강해집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집니다."
중소기업의의 직무교육 사업주훈련과 평생교육시설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좋은 처방전이자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시간내에 연락들 드려 상세한 상담후 사업주훈련과 평생교육원 컨설팅을 무상으로 실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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